명예훼손·무고죄 등 민·형사상 조치 검토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손 회장이 우리은행에 행정소송 비용을 떠넘겼다는 주장 자체가 명백한 허위라 명예훼손, 무고죄 등의 민·형사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경제민주주의21은 손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있을 때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행정소송 비용을 우리은행이 부담하도록 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손 회장의 행정소송은 법인이 아닌 개인 처분에 대한 소송인만큼 비용도 개인이 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DLF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은 감독자인 최고경영자(CEO)에게 감독 소홀을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손 회장은 부담함을 다투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전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판례와 내규, 업계의 유사 규정, 법무법인 의견 등을 근거로 법률지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손 회장이 개인 비용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설명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상 이익 관련성 및 직무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며 법인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우리은행 내규상으로도 임직원이 적법한 업무 및 고의·중과실이 아닌 업무수행과 관련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면 법률비용 등 소송이 지원이 가능하다. 법원(1·2심)에서는 고의·중과실을 전제로 한 중징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DLF, 사모펀드와 관련해 제재를 받은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 등은 최고경영자의 소송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개인 비용 부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 횡령(배임)죄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고발한 고발자에 대해 무고죄, 명예훼손 등 관련 법리 검토를 한 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