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복절 특별 사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과 일반 여론도 신 회장의 사면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롯데그룹도 오는 15일을 기대하는 눈치다.
유통업계는 신 회장이 사면복권을 받으면 지난 2020년 일제히 물러난 그룹 계열사 등기임원 복귀도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최근 3개월간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지식인 등의 온라인 포스팅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국민 58%가량이 신 회장에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호감도는 62.97%를 기록했으며 신 회장에 대한 호감도는 58.46%를 기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호감도는 45.90%로 과반에 미치지 않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께 이 부회장, 신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건의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여론은 물론 정치권도 신 회장에 대한 사면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만약 신 회장이 사면복권 되면 롯데그룹에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신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다. 지난 2019년 12월 신 회장은 호텔롯데와 롯데건설, 롯데칠성, 롯데쇼핑의 등기임원에서 동시에 물러난 바 있다.
신 회장이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것은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기나 공갈, 부당이득 그리고 배임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임원인 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없다.
또 주세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임원이 있는 법인은 주류의 제조와 판매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신 회장이 부동산개발업과 주류업을 영위하는 계열사에서 모두 물러난 것이다. 만약 신 회장의 사면복권이 이뤄지면 해당 법인의 등기임원 복귀가 가능하다.
이럴 경우 롯데그룹의 숙원인 호텔롯데의 상장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신 회장은 6년 전 일명 '형제의 난' 이후 꾸준히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도전을 받는 중이다.
올해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도 신동주 전 부회장은 동생에 대한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 등을 상정하며 경영권을 공격했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사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내 지분은 동생 신 회장보다 많다. 하지만 다른 주주들이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어 경영권 방어가 가능했던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한 일본 측 지분 희석이 절실하다.
호텔롯데의 상장은 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신 회장은 '뉴 롯데'를 선언하며 4개 상장 계열사의 투자 부문을 합쳐 롯데지주를 출범했다. 이어 계열사 분할·합병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모두 해소됐다고 판단도 받았다.
다만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중요한 퍼즐인 호텔롯데의 상장은 아직이다. 호텔롯데는 롯데홀딩스(19.07%)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광윤사(5.45%) 등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여부는 오는 9일께 판가름이 난다. 법무부는 이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사면안 의결은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강현창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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