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 연계..거래은행과 약정 개정 필요

기업이나 개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한 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3일부터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해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이체하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은 인터넷뱅킹, 펌뱅킹(기업체 컴퓨터와 금융기관의 서버를 연결한 금융서비스)으로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한 번에 이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기업 등 고객은 10억원이 넘는 거액인 경우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이체해야 했다.

이종렬 한국은행 결제정책팀장은 "이번 연계결제 시스템으로 기업 등이 거액을 이체하는 데 훨씬 편해질 것"이라며 "다만 거래은행과 약정을 개정해 1회 이체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계결제 서비스에는 현재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 중인 국내은행 16개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증권사 7개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결제 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기업 등 고객 간 이체는 실시간으로 처리됐지만 금융기관 간 청산은 한은금융망에서 다음 영업일에 차액 결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먼저 자금을 지급하고 나서 다음 영업일까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기관 간 거액자금 이체 역시 당일 중 마무리됨으로써 신용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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