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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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혹하는 유사 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저금리 기조 탓에 금융기관을 통해 자산을 불리기 쉽지 않다 보니 사금융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만큼 피해자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가 접수한 유사 수신 행위 신고·상담 건수는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신고·상담 건수인 482건을 웃도는 것이기도 하다.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업체 비중은 26%로 전년 49.5%보다 줄었지만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빙자한 경우는 25.3%에서 37.7% 늘었다. 판매사업을 내세운 곳도 24.2%에서 31.2%로 증가했다.

특히 보험상품 구조나 전통 계모임 등으로 위장하는 등 방법이 다양해지고 현금이 부족하면 카드 할부 결제를 유도하는 식으로 고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았다. 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해 지인을 소개하거나 본인이 하위 투자자로 신규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B 보험대리점은 고수익 보험 상품 가입과 함께 대리점에 투자하면 원금과 최대 45%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일정 기간 원금과 약정 수익을 지급하면서 신뢰를 얻은 뒤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한다면서 투자금을 모집했다.

C씨는 계모임을 만들고 투자한 순서대로 10배의 투자금을 준다고 약속하고 돈을 모았다. 다만 5배는 자동으로 재투자된다며 5배만 투자한 순서대로 지급했다. 새로운 회원이 낸 돈을 앞선 투자자에게 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폰지사기 형태다.

금감원의 발표에는 이들에게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관한 얘기는 없다. 하지만 너무 쉽게 추론 가능하다. 약속대로 큰 이익을 얻었다면 금감원에 신고할 리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금을 떼이고 큰 손실만 남겼다고 단언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방식이 진화하고 고도화했다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기본 틀은 너무나 단순하고 익숙하다.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앞세워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는 듯하다가 결국에는 잠적하는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상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원금을 유지하면서도 고수익을 낼 방법을 굳이 남에게 공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B 보험대리점 사례처럼 원금을 유지하면서도 4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은행에서 4~5%의 이자를 주고 신용대출로 돈을 빌린다고 해도 40%의 이익이 남는다. 법정 최고금리인 24%로 빌려도 20%의 수익률이 보장된다.

누가 본인은 겨우 몇 %에 불과한 수수료를 챙기는 대신 수십 %의 이익을 남의 몫으로 줄 수 있을까. 답은 너무 뻔하다.

이들의 특징도 뚜렷하다. 선점과 기득권을 강조하면서 투자를 서두르도록 한다. 회원 유치에 따른 성과급을 주는 다단계식 수법을 이용하고 사업자등록이나 다단계업 등록을 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처럼 얘기한다. 보안 유지를 강조하면서 모집책의 소개가 없으면 정보 제공을 꺼리고 투자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말라고 강조한다.

이런 것을 잘 숙지한다면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몰라도 괜찮다. 고수익과 원금 보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만 분명히 알고 이런 말을 꺼내는 사람은 피한다는 원칙만 잘 새겨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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