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떠넘기고, 상품 공급 중단하기도
'교촌치킨'도 조사했다가 최근 절차 종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의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가맹점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고 점포 환경 개선(리뉴얼) 비용을 두고 가맹점과 갈등을 빚었던 교촌치킨도 조사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bhc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부과·고발 등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또 bhc가 가맹점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bhc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bhc는 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은 치킨집이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맹점 중 하나고, 그만큼 불공정행위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최근 점포 리뉴얼비 관련 논란이 있었던 교촌치킨도 조사한 바 있다. 교촌치킨은 가맹점과 점포 리뉴얼비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세 차례 받았다. 그 중 1건은 올해 8월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을, 1건은 9월 심의 절차 종료 처분을, 나머지 1건은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인행사를 벌이고 그 비용은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