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 개선 기대
외식프랜차이즈 이화수전통육개장이 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수(주)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화수(주)는 '이화수전통육개장' 영업표지로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2019년도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는 173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2016년 10∼12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하면서 총비용 4150만7000원의 절반인 2075만3000원을 가맹사업자에 부담시키고 그 집행명세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집행내역을 알리지 않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시정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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