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 시행 후 국외 반출 급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응해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취한 지난달 26일 이후 국내에서 외국으로 반출된 마스크는 777장으로, 마스크 수출이 사실상 봉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가 시행된 후 통관이 이뤄져 수출된 마스크 수는 777장에 불과하다.
고시 시행 전까지는 하루 100만장이 반출됐지만, 시행 후 1일 평균 1만장 안팎으로 줄었다. 신고된 건 중에서도 실제로 통관에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다.
관세청은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해 이를 제대로 갖춰내는 업체가 많지 않아 수출 통관이 늦어지는 중이라고 전했다.
고시는 국내 마스크 공급 원활화를 위해 수출량을 전체 생산량의 최대 1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는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는 셈이다.
또 ‘보따리상’으로 대표되는 유통업자가 마스크를 짐으로 부쳐 함께 출국하는 휴대 반출 길도 막혔다.
고시 시행 전까지는 300장을 초과하는 마스크라도 간이 수출 신고(301~1000장)나 정식 수출 신고(200만원 초과 또는 1000장 초과)를 거치면 반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생산자가 아니면 마스크 수출이나 해외 반출 자체가 금지됐다.
유통업자가 마스크를 갖고 해외로 가려면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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