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다가오면서 노사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를 두고 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아차 노조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선 신의칙 인정 여부가 관건이다. 신의칙은 민법 제2조 1항에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이다.

금호타이어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노조 역시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비슷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따라서 금호타이어 소송 결과가 기아차 노조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기아차는 판매 부진을 겪고 있어 패소 시 영업이익이 적자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아차 노조는 '파업 카드'를 통해 사측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당장 오는 22일에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에서 상경투쟁을 벌인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2017년 임금투쟁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즉시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다.

기아차 노조는 최근 교섭속보를 통해 "지난해 파업손실금만 지급해도 기아차 산업평화가 온다"며 법원 판결을 보고 논의하자고 사측을 압박했다.

노조가 통상임금을 패소를 빌미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기아차는 생산차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노조는 수차례 파업을 벌여 회사에 2조2000억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바 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기아차 소송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며 "노조측이 패소 시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한 노사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간에 자율적 협상을 하지 못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르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진행된 소송"이라며 "현대차그룹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면 위력적인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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