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사용 12년 6개월·사용료율 0.5%

금호타이어 매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이 합의점을 찾았다.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지닌 금호산업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독점 사용 기간 12년 6개월 보장, 사용료율 0.5% 해지 불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 통과시켰다.

금호그룹 재건의 마지막 과제로 금호타이어 인수를 천명했던 박 회장이 마지막 보루인 상표권 사용안을 수용한 것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박 회장의 경영권 박탈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에 나서자 박 회장이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더블스타측은 상표권 의무사용 기간 5년 후 추가로 15년 사용을 요구했다. 사용 요율도 매출액의 0.2%를 제시했다. 반면 박삼구 회장은 20년 의무 사용과 사용 요율 0.5%가 아니면 상표권 허용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재에 나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박삼구 회장이 요구한 20년 의무 사용은 과하다며 더블스타측 요구안(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의 중간값을 더한 12년 6개월 보전기간을 제안한 바 있다. 또 더블스타가 제안한 사용요율 0.2%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0.3%를 대신 내줘 0.5%를 맞춰주기로 했다.

결국 박 회장이 채권단의 수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금호타이어 매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다만 금호타이어 매각 저지를 위해 임직원들이 매각 반대 연판장에 사퇴결의까지 하고 나서 매각 협상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당장 이날도 금호타이어 현장노동자로 구성된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저지 대책위원회'가 정부와 여당에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입장 발표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을 점거, 농성에 나섰다.

금호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료는 상표를 사용하는 기업이 내는 것이 마땅하고, 채권단이 이를 지불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경제활동이 아니라는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상표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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