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 목적 이민 전략 설명
이민 전문기업 온누리국제법인이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 회의실에서 '전문직을 위한 종합 영주권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행정부의 변화된 영주권 제도에 대응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9월 21일 이후 접수되는 전문직 비이민 취업비자(H-1B)에 대해 일회성 수수료 10만달러를 부과한다고 대통령 포고문을 공지한 바 있다.
온누리국제법인 조진 미국 변호사는 "H-1B 비자의 경우 통과확률이 낮은 추첨을 거쳐야 하는 데다 수수료 부과로 신청에 부담이 커졌다"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80만달러를 투자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미국투자이민(EB-5)과 특출한 능력이나 미국 국익에 기여를 증명해 영주권을 얻는 프로그램(EB-1/NIW)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청렴개혁법(RIA) 그랜드파더링 조항에 따라 내년 9월 30일 이전 접수하면 이후 투자금 인상 등의 제도변경이 있더라도 접수시점의 조건으로 심사진행이 보장된다.
안영운 온누리국제법인 대표는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녀 유학·취업·정착을 동시에 설계하려는 수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고 말했다.
세미나 신청은 온누리국제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온누리국제법인은 30년간 영주권 전문 회사이며 미국투자이민 고객에게 한·미 세무 컨설팅, 미국 변호사와의 1대 1 상담도 평생 제공하고 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