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본사서 열려… 통합 항공사 출범 대비 안전 경쟁력 확보

심포지엄에 참석한 대한항공, 인하대병원 등 계열사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대한항공
심포지엄에 참석한 대한항공, 인하대병원 등 계열사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항공응급콜 위탁 운영 기관인 인하대병원과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고령 환자 승객이 늘고 장거리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갑작스런 기내 응급 의료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하대병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향후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계열사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환자 승객 운송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내외 의료 전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행사는 서호영 본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인하대병원장)의 축사, 최윤영 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발표·토론·사례 발표를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항공응급콜·지상의료체계 운영 현황 △환자 승객 항공운송 사례 발표 △국외 항공의학 주요 동향 △전문 교수 초청 강연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항공 의료 리스크 관리 능력과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부터 인하대병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기내 위상전화로 24시간 전문 의료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항공응급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기내에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의료기기는 물론 중증질환 승객들을 위한 원격 심전도 등을 비치하는 등 기내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내 의료진의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 보호와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재 국내법에서는 선의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제적으로도 기내 의료진의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 보호는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미국법에 따르면 '기내 의료 응급 상황 시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한 개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중과실의 위법 행위가 없는 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통합 항공사 출범 대비 전문지식과 표준 프로토콜을 공유함으로써 안전 경쟁 우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대한항공은 올해 첫 심포지엄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1회 이상 정례화해 기내 응급 상황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안전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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