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연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제안한 집중투표제와 이사 상한 설정에 찬성했다. 최 회장의 경영권 방에 힘이 실린 셈이다.
국민연금 수책위는 1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하고 있다.
수책위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 중 제1-1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과 제1-2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했다.
집중투표제는 복수 이사 선임 시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이사 수 상한 제한의 경우 주주총회에서까지 통과되면 이어질 개별 이사의 선임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영풍·MBK의 이사회 과반 장악이 미뤄진다.
이사 선임은 양측의 추천 이사를 3인씩 찬성하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명단에서는 제임스 앤드루 머피·정다미·최재식 후보, 영풍·MBK 측 명단에서는 권광석·김용진·변현철 후보에 대해 찬성 표결할 방침이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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