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CAPA 195만t NCC 설비 대상…자율 구조조정 첫 결실
공정위, 롯데케미칼·현대케미칼 결합 사전심사 신청 접수
공급 과잉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서 첫 자율 구조조정안이 공식화됐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축에 나선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26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따라 HD현대케미칼과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를 대폭 간소화해 인수합병(M&A), 사업 분할, 주식 교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돕는다.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사업구조를 조정해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사 사업 재편 구조는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회사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HD현대케미칼은 HD현대오일뱅크가 60%, 롯데케미칼이 40%를 보유한 합작사다.
양사는 합병을 통해 NCC 설비를 합리화하고 생산 운영 체제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롯데케미칼의 NCC 생산능력은 연 110만t, HD현대케미칼은 85만t 규모다. 롯데케미칼 측은 "고부가 및 친환경 사업 구조로의 전환을 병행하며 석유 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재편안은 정부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양사는 추가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재편안은 8월 정부·업계 자율협약 이후 처음으로 제출된 공식 구조개편 사례로, 업계 전반의 통합 논의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여수 등 다른 산업단지에서도 유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출 기한인 12월 말 이후 연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했다. 공정위는 NCC 중심의 생산설비 통합이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 중소기업·소비자의 피해 여부, 산업 경쟁력 제고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정식 신고가 내년으로 예정된 만큼 공정위는 "산업 구조적 어려움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