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분양가 3억9700만원∼4억6000만원

다음 달부터 위례·평택을 비롯한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본격화된다. 위례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0∼70% 선에 책정돼 높은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가장 먼저 분양에 들어가는 위례신도시의 신혼희망타운은 총 508호 가운데 분양주택이 340호, 장기임대(행복주택)가 168호로 결정됐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21일 위례신도시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7일부터 28일까지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계약은 내년 3월 중으로 이뤄진다. 예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5㎡가 4억6000만원, 46㎡는 3억9700만원이다.

인근의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위례22단지 한라비발디 전용면적 51.7㎡ 아파트 시세가 현재 7억∼8억원 선을 호가하고, 성남시 창곡동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전용면적 51㎡는 7억5000만원 선이다. 당장 당첨이 되면 최소 3억∼4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다만 위례 신혼희망주택은 분양가가 '2억5006만원'이 넘어 계약자들이 모두 분양가의 30∼70% 범위내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고, 나중에 집을 팔 때 기금과 시세차익을 나눠야 한다.

평택 고덕지구는 분양이 596호, 행복주택이 295호로 배정됐다. 다음달 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년 1월15일∼16일 청약을 진행한다. 계약은 내년 4월이다.

평택 고덕지구는 55㎡의 분양가가 2억3800만원, 46㎡가 1억9900만원으로 2억5006만원을 넘지 않아 수익공유형 기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공유형 의무화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 1.3%의 초저리 대출이 확정금리로 제공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 주어진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자의 소득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 이하로 제한된다. 또 공공 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이 도입돼 신혼부부의 총자산이 2억506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30%를 가점제 형태로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 70%는 1단계에서 떨어진 낙첨자를 포함해 혼인 2년 이상 신혼부부의 청약을 받아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9·13대책에서 발표한 공공택지내 전매제한 기준을 신혼희망타운에도 적용해 최대 8년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5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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