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리한 기아차 노조가 후속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노조는 기아차와 산업계의 예상대로 소송제기기간에 포함하지 않았던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받아내기 위한 개별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기아차 노조는 "개인별 체불임금은 전속성이 있어 타인을 대표로 할 수 없고 사회적 파급력이 몇 명을 대표로 하는 대표소송보다 크다"며 "통상임금 문제만큼은 지옥에까지 가서라도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지난달 31일 "상여금,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4223억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청구금액의 원리금 합계는 1조926억원이지만 인용금액은 4223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아차는 실제 부담할 잠정 금액이 총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1심 판결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액수(이자 제외)다.
기아차측은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하면 2011년 11월부터 14년 10월까지 3년분,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4년 11월부터 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모두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고 여기에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원을 더하면 1조원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사측의 예상대로 노조는 3차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노조는 당장 3분기 적자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눈앞의 잇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기아차의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4%나 급락한 7868억원에 그쳤다. 영업이익률도 3%로 하락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패소로 3분기 영업이익 적자전환이 예상된다.
한편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는 산업계의 우려대로 추후 예정된 소송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법 민사1부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피고는 민간기업과는 설립 목적이나 존재 이유, 수입·지출 구조가 다르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