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까지 겹쳐..미분양 늘어날까 우려”

6·19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 내 분양권 전매제한이 입주 때까지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아파트 분양 시장의 청약 과열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이후 늘어나는 입주 물량에 대출규제까지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은 미분양 우려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19일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이달 이후 서울, 경기, 부산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88개 단지, 9만1456가구(일반분양분 5만2649가구)에 이른다. 이 중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의 일반분양분은 총 84개 단지, 4만9930가구로 추산된다. 이들 지역에서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는 모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7월 3일부터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나머지 4개 단지 2719가구는 성남시 민간택지에 분양되는 아파트로, 1년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서울의 경우 49개 단지 2만605가구의 일반분양분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강남 4구에서 분양될 13개 단지 6451가구는 종전에도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됐다. 하지만 강남 4구 이외 지역에서 신규 분양되는 36개 단지 1만4154가구는 전매제한기간이 종전 1년 6개월에서 입주 때까지로 연장된다.
당장 오는 8월 분양하는 강동구 고덕 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는 전체 가구 수가 4066가구로, 일반분양분 1396가구의 분양권을 입주 때까지 팔지 못하게 된다. 중도금 대출 등에 LTV·DTI 규제 또한 적용된다. 7월에 공급되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전체 757가구), 9월과 10월에 각각 분양할 마포구 염리3구역 자이(1617가구)와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 롯데캐슬(1372가구), 연말께 분양할 강동구 고덕 주공6단지(총 1824가구) 등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에서도 30개 단지 2만1486가구가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일반분양된다. 이 가운데 26개 단지, 1만8767가구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11·3대책 이후에도 서울,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가 줄지 않고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시장에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많다는 것”이라면서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면 가수요가 줄어들어 청약 경쟁률도 낮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현재 건설업계는 중도금,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LTV는 물론 DTI까지 적용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전부 자기 돈으로 갖고 청약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단기간에 전매차익을 얻고 나가는 ‘치고 빠지기식’ 청약은 줄어들겠지만 주택 교체수요가 감소해 당장 미분양이 늘어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소득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자영업자 등은 DTI가 낮게 책정돼 대출금이 부족할 수 있는데 2금융권까지 돈줄이 막힌다면 분양받기가 망설여질 것”이라면서 “준공 시점에 잔금대출 전환이 안 될 경우 입주를 못 하거나 계약포기 물건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