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 배민1(배민원) 담당자가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입점 업주의 가게 노출을 정지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배민원 담당자가 '배민원플러스' 상품 가입 유도를 위해 몰래 저희 가게 배민원 영업을 중지시켜 놨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배민원플러스는 지난달 17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한집배달(배민원)'과 '알뜰배달'을 묶어 세트상품으로 출시한 판매자 전용 상품이다.

배민원플러스에서 알뜰배달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업주가 일정 수준의 배달비를 부담하고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는 배달팁은 배달의민족이 결정해 노출된다.

반면 '배민원'은 점주가 일정 수준의 배달비를 부담하는 것은 다를 바 없지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배달팁을 업주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였다. 다만 배민원은 배달기사가 여러 건의 음식 배달을 맡지 않고, 말 그대로 한 집만 배달하기 때문에 배달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만큼 소비자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배민원플러스에서는 배민원도 알뜰배달 수준의 비용을 업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신 나머지 소비자 배달팁은 배달의민족이 설정하는 구조로 변경됐다. 배민원플러스에 가입한 업주는 기존 배민원의 소비자 배달팁 설정 권한만 잃게 되는 셈이다.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A씨는 지난 1월 29, 30일 이틀간 배달 요청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 배달의민족 업주 가게 서비스인 셀프서비스에서 확인한 결과 영업이 중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배민원 담당자가 영업 정지 해놓은 업주의 가게 상태
배민원 담당자가 영업 정지 해놓은 업주의 가게 상태 화면 캡처. / 사진=최연성기자 

A씨가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사장님 가게를 영업 중지시킨 분이 배민원 담당자 아이디로 나온다"라는 답을 들었다.

A씨는 "돌이켜 생각해보니 지난달 29일 배민원 담당자와 통화 내용 중 담당자로부터 '배민원플러스' 상품 가입을 권유받았지만 가입하지 않았다"며 "예전에 한집배달만 이용하다가 담당자의 권유로 알뜰배달 서비스를 이용했었는데 알뜰배달로 배달이 너무 몰려 손해가 크다고 생각해 해지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와의 통화를 마치고 1분 후에 3일 영업정지가 걸려 있었다"며 "가게에 주문이 없으면 플러스상품에 가입할 것이라고 생각한 담당자가 일부러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A씨가 배민원 담당자에게 불만을 토로하자 담당자는 "본인 아이디로 영업 정지한 게 확인됐으니 가게에 들려 30만원을 긁어주고 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저희 가게는 배민원플러스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 배달앱상에서 하위로 밀려나 최근 배달이 많이 줄었다"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댓글에는 "공론화해야 한다. 저도 배민원플러스 매장부담 배달비 할인 금액이 갑자기 달라져 문의해 본 결과 담당자가 임의로 변경한 거라고 하더라"며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연락드리려고 했었다며 핑계를 대더라"고 전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에는 협력업체의 수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상호 또는 구체적인 지역을 알아야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다"며 "저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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