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시 작업 중단
무더위쉼터·이동식 버스 쉼터 설치
LH는 폭염 대비 건설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체감온도 기반 건설 현장 폭염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LH는 실제 건설 현장 상황별 정밀 대응을 위해 근로자 체감온도에 기반한 폭염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이어질 경우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한다.
이를 위해 건설 현장 작업 장소에 체감온도 측정기 비치(혹은 관리자 직접 측정)를 의무화하고 2시간마다 측정토록 한 뒤 측정 결과를 전광판·카톡 등에 실시간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무더위쉼터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현장이나 공사 초기 현장 등에는 이동식 버스 쉼터를 적극 지원하고 외국어가 포함된 온열질환 지침·예방 가이드도 배포할 예정이다. 온열질환 이력이 있는 근로자나 고령자, 외국인 등 고위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 상태 점검 시행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센터도 마련한다. 검진·응급치료·복지 기능을 갖춘 곳으로 연내 남양주왕숙 지구 내 첫 건립 후 오는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근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김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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