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요양시설 '임차허용' 요구
"부족지역 한정해 허용해야…입소자 보호 우선"
한국이 2045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니어들을 겨냥한 요양서비스에 금융회사들이 너나없이 뛰어들고 있다. 요양원과 시니어타운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니어층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예산은 2025년에 255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액됐다.
이는 2022년 612억원에서 2023년 401억원, 2024년 186억원으로 대폭 감액되던 추세에서 반전된 것이다.
정부는 한국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의 인간적인 삶 영위를 지원하는 국‧공립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시니어타운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양시설은 주로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등이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이 장기적으로 머무는 거주형 시설로 보면 된다.
식사‧목욕‧배변 등 일상생활 지원과 의사는 상주하지 않지만 간호사‧요양보호사 돌봄 등 간단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입소 비용은 개인 부담이며 일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에 요양병원은 만성질환‧퇴행성 질환‧치매 등으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간호사가 상주하며 정기적인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는 입원형 병원 형태다.
의료시설이므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만 치료가 끝나면 퇴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시니어타운은 비교적 건강하지만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대상이며 여가‧문화시설이 포함된 호텔식 생활환경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특징을 띤다. 요양시설이 공공과 민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데 반해, 시니어타운은 민간 운영이 대부분이고 입주 비용도 높을 수 있다.
◇시니어타운 조성에 적극 나선 금융가…"요양시설도 풀어달라"
현재 운영 중인 대표적인 시니어타운은 KB골든라이프케어가 만든 서울 종로구 'KB평창카운티'다. 이지스자산운용이 펀드를 조성해 기존 요양시설이던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했고 KB골든라이프케어가 사용권을 확보해 운영을 맡고 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서초구에서 요양시설인 '서초빌리지'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시니어타운인 '삼성노블카운티'는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삼성공익재단이 운영한다.
민간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요양시설의 경우도 민간의 참여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0년 2월 법 개정을 통해 현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기관은 시설을 만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임차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사 등 금융권에서는 요양산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걸쳐 지속적으로 '임차 허용'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험사는 수십년 안에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므로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를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또한 강남3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태라고 지적한다.
보험사의 요양시설 진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민간 자본 유입에 따른 이윤 추구 극대화와 노인 신분‧경제력 격차에 따른 차별 우려 등을 내세우지만, 이들은 민간이 참여하되 비영리재단을 통해 운영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몇백만원인데 더 올릴까…"임차허용 선별적으로 해야"
일각에서는 민간의 진출을 허용하면, 추후 민간 업체들이 서비스 질 개선을 이유로 이용료를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KB골든라이프케어의 '서초빌리지'의 경우, 올해 1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20% 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분 제외)은 1인실 월 310만~320만원, 2인실 월 219만~227만원, 치매전담실 월 319만~325만원 수준이다.
'삼성노블카운티'의 경우 올 1월 기준 월 생활비(입주보증금)는 1인실 701만887만원(1억5000만원), 2인실 533만~613만원(1억원), 4인실 495만~535만원(7000만원) 수준이다.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임차요양원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불안정한 임대차 상황으로 인한 휴‧폐업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소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요양시설 임차를 허용하더라도 요양시설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입소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