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롯데건설 등 타워동 6개층 승인 없이 무허가 사용

지난 14일 저녁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내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는 일부 층에 불이 켜진 모습. / 사진: 비즈니스워치 제공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타워동(롯데월드타워)'에 입주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준공 건물을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일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방재 등 안전 상태가 검증되지 않은 데다 공사 관련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공사 현장이라서다.

지난 15일 비즈니스워치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타워동 내부에 롯데물산과 롯데건설 등의 계열사를 입주시켜 일반 업무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타워동 11·12·13·16·26·27층 등 총 6개 층의 전층 또는 일부를 일반 사무공간으로 이용 중이다.

이 공간은 건축 설계상 업무시설로 계획된 타워동 중층부다. 그동안 롯데그룹이 완공후 그룹 정책본부 및 핵심 계열사들을 입주하시키거나 다국적 기업의 헤드오피스 등 용도로 외부에 임대할 것이라고 밝혀왔던 공간이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완공을 6개월이나 앞둔 상황에서 타워동 현장에 공사인원뿐 아니라 수백명으로 추정되는 일반 직원들을 입주시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는 오는 12월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률이 85%다. 이 건물은 지난 3월 최상층부에 구조물을 올리며 국내 최고 높이인 555m(123층)까지 도달했지만 외장과 내부 마감 등에 대한 시공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다.

시공 중인 건물 현장을 현장 관리 외 일반 업무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건물을 건축허가 받은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준공허가(사용승인)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지금까지 타워동은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현재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현장 중 에비뉴엘동과 캐주얼동 등 상업시설 일부에 대해서만 교통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상태다. 롯데그룹은 공사비 조달 등 영업 상 필요에 따라 서울시를 재촉해 임시사용을 승인 받았다.

한병용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공사가 진행중인 타워동에 대한 사용승인은 전혀 이뤄진 것이 없다"며 "건설사 현장사무소 등이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광범위한 일반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사인 롯데물산측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현재 입주한 사용공간은 모두 현장사무소 개념으로 관련업무 필요에 따라 입주해 있는 것일 뿐"이라며 "송파구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뒤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법규 위반 문제를 떠나 더 큰 문제는 이 공간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현재 지하 6층~지상 123층으로 규모로 지어지는 롯데월드타워, 특히 타워동의 경우 화재 등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처 계획이나 비상통로·계단 등 검증 및 확보되지 않았다.

롯데월드타워는 지난 수 년 간 '싱크홀'(sink hole)' 유발 혐의, 석촌호수 수위저하 등 국내 최고층건축물 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안전 우려를 비롯해 현장에서 발생한 다수의 인명사고 등을 낸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 현장 직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입주해 사용하다가 자칫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큰 참사로 이어질수 있다"며 "미준공 건축물을 미리 사용함으로써 사업비를 일부 아끼려는 등의 목적이 있어 보이지만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날 우려를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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