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3월 보고서
"공적연금·퇴직연금만으로 부족…IRP·개인연금 가입 유인책 필요"

CI=자본시장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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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노후자금 마련이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의무가입하는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과 퇴직연금 이외에 임의가입 방식인 IRP(개인형퇴직연금)와 개인연금 가입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IRP와 개인연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화해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김갑래·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낸 '연금세제의 특성분석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향후 연금세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현행 연금세제의 틀을 대체적으로 유지하되 IRP와 개인연금에 대해 납입유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제지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의무가입이 강제되고 있어 세제혜택 여부보다는 의무적립비율이나 운용책임 분담, 운용가능 대상자산 정의 등의 결정이 가입자들의 자산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의무가입에도 세제혜택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연금수령 가능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의가입으로 운영되는 IRP와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의 경우, 세제혜택 방식에 따라 가입과 연금자산의 축적 정도가 상당히 달라진다. 연구원은 "공적연금만으로는 은퇴 이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으므로 IRP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적극적인 형태로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자본시장연구원
사진=자본시장연구원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높여야"

먼저 세제혜택의 한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들은 연금납임 세제혜택 한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대부분 높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더 많은 소득을 연금납입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은퇴 이후 경제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또 국내 세제혜택 방식은 세액공제인데, 이는 주로 소득공제 방식인 해외의 사적연금 체계와 다르다. 연구원은 "소득공제의 부활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액공제 한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시 IRP로 이전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또 한 번 주어지지만 한도가 300만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 연구원은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은 최소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연금세제는 세제혜택 한도조정에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경제상황을 반영해 이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거나 가능하다면 매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평균임금성장률 등의 지표를 활용해 세제혜택 한도를 주기적(또는 매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연금 납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도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이 아니라 연금계좌로의 환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세제혜택 제공 방식도 다양화해야"

세제혜택의 제공 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연금세제의 기본은 EET(Exempt-Exempt-Tax) 방식이고 연금보험에만 예외적으로 TEE(Tax-Exempt-Exempt) 방식의 세제가 적용된다. EET는 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한 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반면 TEE는 연금 불입액에 대해 과세한 후 연금 수령시에는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세제혜택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며 연금 가입자가 과세이연수단과 세후소득으로 연금에 가입하고 수급단계에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현재 소득과 은퇴 이후의 소득을 감안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최적의 연금자산 적립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선택의 폭이 줄어들면 연금 가입자는 최적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자산을 적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적극적 방책이 요구됐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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