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간 금리를 한층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발전된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12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비교공시 시스템은 우선 금리 공시 대상 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금리 공시의 적시성을 높여 저축은행 대출자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폭넓게 하고 저축은행 간 금리 경쟁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금리 공시 대상 상품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1개월간 3억원으로 낮췄다.
종전에 5% 간격으로 분류된 금리 공시 구간은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15~25% 금리는 2% 간격으로, 25~30% 금리는 1% 간격으로 공시된다.
아울러 과거의 금리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검색 조건을 다양화해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 순으로 정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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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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