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보험사기 늘고 조직적·SNS 공모 사기도 급증
업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강화해야" 한목소리
"보건복지부·의료계 협조 없인 근절 한계" 의견도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관련법이 강화가 보험사기를 줄이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보험사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48억원이 늘면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보험사기는 20대 연령층의 사기 비중 증가, 조직적 공모, SNS 채널을 통한 공모 등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고도화되고 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를 벌인 인원은 줄었으나 1인당 보험사기 금액은 970만원으로 6.3%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에서 보험 사기로 적발된 20대 비중은 2019년 15.0%, 2020년 16.7%, 2021년 19.0%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15.7% 늘었다.
병원과 브로커가 공모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장기실손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2015년 2428억원에서 2021년 4319억원을 기록해 78% 확대됐다.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SNS에서 만나는 공모형 사기도 나왔다. 보험사기를 위해 일면식이 없는 이들이 SNS에서 만나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나눠 갖는 식이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 되면서 손해보험협회를 포함한 업계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올해 1~8월 중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보험업계는 발의안의 내용 가운데 △특별법 가중처벌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 운영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조항이 골자라고 보고 있다.
특별법 가중처벌은 형법상 사기죄로 계산하던 보험사기를 특별법으로 정해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하는 내용이다. 또 보험사기 발생 시 금융당국과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보험사기 방지 범정부대책반은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보험업권 등 유관 기관이 협조해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무장병원과 같은 보험 사기성 병·의원이 나오면 관련 기관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기 알선·권유 직접 처벌을 신설해 SNS 공범모집, 환자 유인 브로커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기로 인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법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며 "법정 제재가 약하다 보니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법을 보완하더라도 의료계와 협업 없는 사기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병원과 보험사기 가담자를 연결하는 브로커를 찾아 혐의점을 잡아내려고 한다면 의료데이터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보험사의 공공의료 데이터를 고객정보 악용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강화가 보험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사기 가담자들이 처벌이 강화된다고 이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의지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뿐 아니라 의료계의 자정, 보험사 등 관계된 업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자혜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