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 마련..10월 중 방안 확정
보험상품 가격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보험상품 출시 전 사실상 사전 인가를 받아야 했던 보험상품 사전신고제가 사라진다. 보험상품 약관도 전면 재정비돼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비슷한 상품과 가격으로 양적 경쟁에 치중했던 보험산업에 질적 경쟁을 촉발하기 위한 조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보험산업은 상품개발, 자산운용 등에서 포괄적인 사전 규제가 있어 보험사들이 새로운 상품, 서비스와 다양한 가격을 통해 경쟁하는 일이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에 따라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사 본연의 업무보다 판매채널 확보를 통한 유통경쟁에 주력한 감이 있다"며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성장한 보험산업의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이같은 경쟁력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먼저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표준이율을 폐지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공시이율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각 보험사 상황에 따라 이율을 정해 가격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역시 보험료와 관련한 위험률 조정한도와 할증한도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사실상 인가제도로 운영되던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위는 예외적인 경우만 사전신고를 받고 나머지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해 상품개발 자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 경우, 지난해 개발된 보험상품 8100건 가운데 5%인 400건만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현행 감독규정 등에서 규제하는 복잡한 상품설계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다만 금융위는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해 파급효과가 큰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규제완화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똑같은 '붕어빵 상품'을 판매하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약관제도도 전면 재정비한다. 표준약관 정비는 2017년까지 추진하되 실손과 자동차보험은 2018년까지 추진된다.
대신 금융위는 자율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슈퍼마켓을 활용한 보험료 비교·공시 등을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키로 했다.
저금리 시대에 보험사 자산운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규제 관련 각종 한도 규제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외국환 및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규제도 전면 개편되며 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 허용 등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도 허용한다.
판매채널도 손질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를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전환, 상품판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명확히 부여키로 했다.
이 같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은 오는 10월 중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된다.
임 위원장은 "이대로는 보험산업의 성장이 어렵겠다는 판단 하에 (금융당국으로선)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했다"며 "보험사도 똑같은 상품과 가격으로 판매채널만 잘 확보하면 살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미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쟁이 이뤄지면 고객의 수요에 맞는 신상품이 나오면서 경쟁이 이뤄지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며 "가격이 인하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