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프리픽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카카오로부터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고 KT는 황창규 회장 검찰수사로 심사 중단 위기에 놓였다.

금융위가 인터넷 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까지 밀어붙였지만 양사 모두 '적격성 심사'에 난항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난감한 모양새다.

양사가 적격성 심사에 사활을 건 이유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10%만 소유 가능해 충분한 증자 없이는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어려웠다.

실제 지난해 케이뱅크는 BIS비율이 위험수위를 넘나들었다. 결국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대주주의 자격 요건에 대한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원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주주 적격 인정을 받으려면 5년간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뱅크 주식을 김 의장 개인이 아닌 카카오 법인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 경영의 '사실상 지배자'이기에 적격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비판이 만만찮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은행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관계인의 행태를 다 검사하도록 돼 있다"며 "카카오뱅크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관계인의 위법행위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KT는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또 황창규 KT 회장이 정치권 인사 등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케이뱅크 역시 적격심사 문턱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에 관련 법령 해석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카카오뱅크' 적격 심사 승인 시 특혜논란에 휘말릴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서기관은 이에 대해 "법령을 해석할 때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법령해석심의위'에 맡기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는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발행어음 대출을 해준 것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법령심의위가 금융위의 자문기구에 불과하지만 금융위의 정책적 의중이 반영될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김은정 팀장은 "금융사의 대주주를 심사할 때 최대 주주 개인의 적격성을 보는 것은 과거의 법관행에서 드러나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드러났는데 뒤늦게 이런 방안들을 고려하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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