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결정, ‘캐스팅보트’ 된 듯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년 만에 대한항공 경영권을 잃게 됐다. 조 회장은 주주 손에 물러나는 첫 총수로 기록될 전망이다.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은 부결됐다.

사내이사 연임을 위해서는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66.66%)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찬성표는 64.1%에 그쳤다. 연임 반대에는 외국인 주주와 소액주주의 표가 35.9%로 몰리면서 조 회장은 경영권을 잃게 됐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 연임안에 대해 반대한 것이 결정적인 '캐스팅보트'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6일 2대 주주 국민연금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을 11.56% 보유하고 있다.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은 해외 연기금과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해외 공적 연기금인 플로리다연금(SBAF) 등은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이로써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조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이사회 멤버 참여가 불가능하다. 다만 대한항공 최대주주인 한진칼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회장 직함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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