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는 경차라도 5000만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주택도 공시가격 2억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4억5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까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항목 중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감면되지 않고 85% 감면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도 감면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산출된 세액의 15%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차는 취득세(세율 4%) 100%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액이 200만원(차 가격 5000만원)이 넘으면 감면율 85%를 적용한다. 즉, 5000만원 이상의 경차는 차 가격에 세율(4%)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의 15%를 내게 된다. 국내 판매되는 경차 중 5000만원이 넘는 경차는 독일산 수입차 1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4억5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를 물린다.
이밖에도 △문화예술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평생교육시설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등을 포함해 총 33건이 내년 최소납부세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납세 능력이 있는 자산가와 법인 등에게 과도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조세형평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100% 감면은 점차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