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DSR 기준 관심..상승세 탄 금리도 수요자에 부담

이달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본격 도입된다. 기존 총부채상환능력(DTI)보다 대출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 수요자들의 돈줄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시장금리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대출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 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관리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일종의 고부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위험 대출 총량 규제다.

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지난 3월부터 DSR을 도입해 6개월간 시범 운용해 왔다. 지난 7월부터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물론 최근에는 보험회사, 저축은행,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도 시범 도입을 시작했다.

현재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당국이 제시할 고(高)DSR 기준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현재 시중은행들이 100%로 시범적용하고 있는 고DSR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새 기준은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고DSR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면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반대로 너무 엄격하게 설정할 경우 영세 저소득층이 대출 거절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에 의하면 국내 가구 중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장 큰 것은 자영업자 가구(DSR 34.8%)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률적으로 고DSR 비율을 정해 규제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DSR 비율과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연계한 기준을 금융사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DSR 비율과 신규대출 비중은 연결돼 있다. 비율을 높이면 비중을 낮추면 되고 비율을 내리면 비중을 넓혀주면 되는 것"이라면서 "확정된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동안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실수요자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5%를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도 불거진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벌어진 데 따른 자금 이탈이 올해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내년에 미국 금리가 3%대로 올라가는 상황은 우려된다"며 "(한은이) 우선 한 차례 금리를 올리고 여건을 봐서 (시장금리가)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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