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6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담배와 과일 등은 판매가 제한되고 면세 한도도 기존 600달러로 유지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1개월 만에 확정안까지 나온 것이다.

현재 면세점은 출국장과 시내면세점, 인터넷면세점 등으로 구성돼 있어서 이용자들은 모두 출국할 때 물건을 받은 뒤 해외에서 계속 가지고 다녀야 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과거부터 꾸준하게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정부는 세관과 검역의 어려움 탓에 유보적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검토 지시 이후 급속도로 도입하게 됐다. 정부는 우선 반년 동안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한 뒤 김포, 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에 확대하기로 했다.

1인당 판매 한도는 휴대품 면세 한도와 같은 600달러(약 670만원)를 유지한다. 담배는 면세점 내 혼잡과 내수시장 교란 우려를 이유로 판매하지 않는다. 검역 우려 등을 고려해 과일, 축산물 등 검역대상 품목 판매도 제한한다.

또 운영업체는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다. 앞서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한 비율이 81.2%다.

반면 대기업 면세점들은 다소 불편하다는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면세품 구매 금액 한도를 기존 600달러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들 입장에서는 기존 판매량을 새로 진입할 입국장 면세점 업체와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가울 리 없다.

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소비 진작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1인당 총 600달러로 유지한 면세 한도를 늘렸어야 했다고 본다"며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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