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연합뉴스

삼성그룹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 요인으로 지목됐던 총수 부재 장기화 리스크가 해소됐다. 5일 열린 2심 판결에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아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돼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 뇌물제공 혐의로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이날 특검팀은 1심이 단순 뇌물공여로 인정한 승마 지원금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1심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엔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덧붙였다.

또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이른바 '0차 독대'를 했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이 부회장 측을 압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을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고 판시했다 .

이어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무엇보다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오갔다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재계의 시선은 이 부회장 복귀 이후 행보로 쏠리고 있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과 그동안 미뤄졌던 글로벌 M&A와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미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약속하며 배당을 대폭 늘린 바 있다. 여기에 50대 1 액면분할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 개선 단초도 제공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 신호탄이 켜진 만큼 올해 투자계획도 곧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시설투자로만 43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그간 발목을 잡았던 경영리스크는 해소되게 됐다"며 "대법원 판결까지는 경영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겠지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중요한 시기에 기업 총수가 복귀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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