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기본방향은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구조 실현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고소득층 과세 강화, 서민·중산층 세부담 축소로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발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른바 '부자증세'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 강화를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계-기업, 가계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고 이로 인한 소비위축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재분배에 역점을 둔 세제운용과 세입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수요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란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안이 담겼다.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이 30% 초과에서 20% 초과로 강화됐다.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대상이익 계산법도 바뀐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7%)는 단계적으로 3%까지 축소한다.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을 신설했다.

대기업에 대한 과세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등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3%로 축소된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당해연도 소득의 80%)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금융소득 과세특례는 폐지한다. 배당소득증대세제, 장기채권 분리과세 등이 해당한다.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는 5년간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는 세무대리인 200만원(법인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반대로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은 강화된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가량 상향 조정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비과세한도(200만~250만원)도 확대한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복지부가 0~5세 모든 아동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기본공제, 자녀장려금, 출산·입양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중복도 최대한 적용한다.

영세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경우 농수산물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2년간 확대되고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1년간 확대된다. 의료비 등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은 완화된다.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 허용,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완화, 주세 경감대상 확대 등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도 담겼다.

우선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을 직접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공제금액과 지원기간은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고용을 확대한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면 2년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 특성화고 졸업생을 고용하면 재고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율이 10%로 인상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세액 감면한도 적용 시 고용기준 한도액은 투자액의 최대 4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 유도책으로는 근로소득세제 지원이 담겼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하는 안이다. 또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급여 1억2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액을 1인당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70%) 적용기간이 취업 후 3년으로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50%까지 받을 수 있다.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감면(5년간 50%)과 함께 고용증가 기업에 대한 추가감면(50%)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감면율이 3년간 75%, 2년간 50%다. 사내벤처 등을 통한 분사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세액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기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3000만원까지 면제 해준다.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자는 2차 납세의무를 면제(2억원 한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자·대기업의 세 부담이 전년보다 연간 6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8000억원 줄어 연간 5조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은 세입 기반 확충, 조세 정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며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에서 나오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기업·고소득 계층이 사회통합, 상생협력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내국세 12개와 관세 3개 등 총 15개의 세법개정안이 담겼다. 정부는 오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 말 차관·국무회이에 이를 상정,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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