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 제재심..삼성·한화·교보 '촉각'

3년을 끌어온 자살보험금 논란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오늘은 자살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기로 한 '빅3' 생명보험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결정되는 날이다. 생보 '빅3'와 업계는 금융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2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3곳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재해사망특약 상품을 판매한 14개 생명보험사 중 삼성·한화·교보생명을 제외한 11개사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3개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버텼다.
다만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난 건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했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가 들어온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규모는 교보생명이 167억원, 한화생명이 160억원으로 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15% 정도다.
하지만 금감원은 전액 지급이 아니라고 판단, 삼성·한화·교보생명에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영업 일부 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문책성 경고 등이다.
이날 이뤄지는 제재심의 관건은 제재 수위다. 금감원이 이미 엄중한 제재를 공언한 데다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생보사들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징계 수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고, 해임권고 시에는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2000년부터 회사를 경영하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연임의 꿈을 접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신 회장의 임기는 올해 3월까지다. 삼성생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그룹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 김창수 사장까지 제재를 받게 될 경우 경영에도 차질이 생긴다.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그러나 이날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나지 않고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재심은 12명의 민간위원 중 6명이 선정돼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민감한 사안은 바로 결정하지 못하고 '장고'하는 경우도 많다. 제재심에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최우영 금감원 법률자문관, 김학수 금융위 국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민간위원 9명 가운데 선정된 6명이 동석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KB금융지주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심 등도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며 "제재 대상에 대표이사가 포함된 굵직한 사안인 만큼 한 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자살보험금 논란은 2014년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을 제재하며 불거졌다. ING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수차례 법정공방을 거친 끝에 '빅3'가 최종 제재심에 오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