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신고서 자동 작성..온라인에서 신고 가능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고 자동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공제신고서를 일일이 인쇄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바뀐다.
정부3.0추진위원회는 3일 이같이 연말정산 불편을 덜 수 있는 '3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10월, 그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분석해 제공한다.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3년간의 항목별 공제현황과 비교해준다. 공제항목별 절세방법도 알려준다. 국세청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한도액을 계산해 자동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예상세액까지 알려주며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된다.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4종이 해당한다.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서를 자동작성해주고 결과를 홈택스 쪽지와 이메일로 안내한다.
'간편제출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신고서를 출력해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내년 1월 중순 시작된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장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3.0 서비스"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매년 2100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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