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외 분양과열, 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가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지역은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위축이 우려되는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안정화 시스템이 더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3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맞춤형 대응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주택법을 개정해 지정요건, 지정효과 등의 근거를 만들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서울·세종·부산 등 37개 시·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주거정책심의원원회(주거기본법 제8조)에 의해 청약시장의 과열이 진정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된다.
반대로 새로운 지역에서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높아지면 △전매제한 △1순위제한 △재당첨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또 주거정책심의원회에서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면 활력회복을 위한 건설·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주택시장 수급불균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새해 매입·전세임대가 당초 4만 가구에서 5만 가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공공임대주택 총 공급량도 12만 가구로 역대 정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다.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 등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계획됐다. 주택시장의 안정장치를 확보하는 동시에 서민주거안정 지원 효과를 노리겠다는 의도다.
내년 입주대란에 따른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등이 우려되는 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도 활성화된다.
가입대상 보증금(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기준이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에서 내년 1분기 중으로 각각 5억원과 4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증료율 인하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의 공급이 각각 4만6000가구와 4만8000가구로 올해보다 2만1000가구, 1만 가구 늘어난다. 또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우대금리도 0.5%에서 0.7%포인트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