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손해보험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손해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협정의 보호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 후 첫 사례다.

이 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기상현상을 지수로 설정해 해당 지수 달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최근 잦은 폭우,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개발됐다.

상품의 특징은 강수량, 최고기온, 최저기온 등 세 가지 기상지수를 활용해 기준치 초과나 미달 시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별도의 손해 증빙 절차 없이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상이 이뤄져 신속하고 간편한 것이 장점이다.

KB손해보험은 이 상품을 전통시장 상인회나 지자체가 계약자로 가입하는 단체보험 형태로 운영한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보험은 날씨로 인한 매출 감소를 정량화된 지수로 판단해 자동 보상하는 혁신적 상품"이라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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