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뉴스테이’ 사업 관련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대구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대구‧경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구시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사업은 정부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이다. 이 기간 내 임대료 상승률은 전년대비 5%를 넘을 수 없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정부는 대구시 뉴스테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도 적극 공급하기로 했다. 산하 공사 등으로 하여금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앞장서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안에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다른 주요 광역지자체와도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늘 설명회에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인천시가, 이달 7일에는 광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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