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부터 신청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개요 / 사진=금융위원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개요 /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12개월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점검 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점검했다.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가 금융당국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현정부의 국정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겐 10월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통지가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사망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대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각각 약 2.2배, 3배 증가했다.

또한, 12개월치 연금금액을 한번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했다. 오는 10월에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월 지급형'도 전산개발 완료 후인 내년 초를 목표로 출시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유동화 기간은 연단위(최소 2년 이상)로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소비자는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보험사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 가능하다.

향후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요양, 간병, 헬스케어 등 노후대비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류지현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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