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15일부터 시행되며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면 신규 계좌의 경우 기존 0.38%(운용관리수수료율 0.2%, 자산관리수수료율 0.18%)에서 0.2%(각 0.1%)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 보유 중인 퇴직금을 신한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 대면 신규 계좌에서 비대면 계좌로의 전환도 가능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폭넓게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이번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며 "장기적으로 고객 자산의 성장과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최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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