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권리와 이익 보호 최우선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의 조합 도급계약서에 대해 수정 없이 100% 수용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보통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 조합에서는 조합이 원하는 계약서를 만들어 입찰을 희망하는 시공사들에게 배포하며 시공사들은 수용 불가한 조항들에 관해 자사에 유리하게 수정한다. 입찰 시 시공사가 제시한 계약서와 비교해 변경 내용이 많거나 그 내용이 모호하면 조합과 시공사간 이견이 생겨 사업이 지연되기도 한다. 이에 대우건설은 이례적으로 조합계약서를 100%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우건설은 조합 제시 계약서의 전체 수용은 물론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조항에 대해 오히려 조합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조합은 실착공 전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시 그 기준을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평균값을 제안하도록 기준을 정해뒀지만 대우건설은 평균값이 아닌 낮은 값을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계약서 내 시공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사비 상환순서 조항에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분양수입금 안에서 조합의 이자비용과 사업비를 먼저 상환한 후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최후순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연체료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통상 정비사업에 조합계약서를 100% 수용해 입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개포우성7차는 11년 만에 리뉴얼한 '써밋'의 기념비적인 첫 단지인 만큼 제안한 계약서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