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거래 법정수수료 관계없이 중개소끼리 담합..지역별 200만~500만원 정액제

고덕 그라시아 견본주택 앞에 나와 있는 떴다방 업자들. 이들은 분양권 불법전매와 다운계약서를 유도하며 계약자들로부터 법에서 정한 요율보다 몇 배 비싼 수수료를 받아 챙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 개포동의 분양권 매물을 알아보던 한모(49)씨는 중개업소에서 수수료가 500만원이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계약금에 웃돈까지, 실제 거래액은 2억원이 조금 넘을 뿐인데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중개업자에게 따져봤지만 “분양권 거래는 수수료가 정해져 있다. 싫으면 포기하라”는 말만 되돌아왔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가 늘면서 중개수수료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경기도 동탄2신도시·다산신도시·갈매지구 200만원 △위례신도시 300만원 △강남권 500만원 등 정액제로 매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법에서 정한 수수료보다 몇 배나 비싼 금액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양권 거래 시 중개수수료 기준을 알지 못해, 폭리인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거래를 하고 있다.

현행 분양권의 법정 중개수수료는 대법원 판례 및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거래 당시 금액×중개보수상한요율’로 계산한다. 이때 거래 당시 금액이란 분양가 총액이 아닌, 거래할 때까지 불입한 금액에 웃돈을 더한 액수를 가리킨다.

예컨대 계약금(10%)과 1차 중도금(10%)이 들어간 10억원짜리 분양권에 1억원의 웃돈이 붙은 경우, 중개수수료는 총액 11억원에 대한 0.9% 990만원이 아니라 거래 당시 금액(계약금·중도금 각 1억원, 웃돈 1억원) 3억원에 대한 0.4% 120만원만 내면 된다.

전문가들은 중개업소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가 불법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주택법에서는 수도권 민간아파트는 6개월, 수도권·지방 공공아파트는 1년간 전매를 제한하지만 강남권이나 인기 택지지구의 경우 잘 지켜지지 않는 형국이다. 이에 중개업소에서는 당국의 조사에 대비하고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핑계로 바가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다운계약서는 더 큰 문제다. 다운계약서란 양도소득세를 덜 내거나 안 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자는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다운계약서를 쓰는 게 이익이다 보니,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 다운계약서 모두 불법으로 적발되면 벌금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매수자가 먼저 불법을 조장하는 중개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고 법정 수수료를 제시한다면 이 같은 관행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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