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월 12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노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8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고령층 전세 임대를 신설,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서 시세의 30%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급 규모는 연간 2000가구다.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400만원, 월세 12만원 수준이다. 최장 2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다. 주택기금에서 가구당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지방 5000만원 등을 연 2%로 대출해준다.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도 도입한다. 오는 2017년까지 총 13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동에는 무장애시설, 응급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과 24시간 케어시설, 텃밭 등을 조성한다.
이밖에 노후주택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오래된 집을 소유한 집주인이 집을 개량해 독거노인 등에 임대하는 것이다. 내년에 1000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집주인 선택에 따라 8~20년으로 정해진다.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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