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 약 13만건을 분석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선정·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1·2위는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으로 총 4만7000건,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1위는 후행 직진(A) 대 선행 진로변경(B) 간 사고로 전체의 29.4%를 점했고, 기본 과실비율은 A 30%, B 70%이다. 2위는 좌(A)우(B) 동시 차로변경 사고로 전체의 6.5%로 기본 과실비율은 각각 절반씩이다.
3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A) 대 좌측 직진(B)의 사고로 총 8500건,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기본 과실비율은 동시진입 기준 A가 40%, B가 60%다.
4위는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A) 대 맞은 편 직진(B) 사고로 총 6800건, 전체의 5.2%로 나타났다. 기본 과실비율은 각각 절반씩이다.
5위는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추돌 사고로 총 4500건, 전체의 3.5%로 나타났다. 양 차량(A, B)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의 경우 A의 기본 과실비율이 100%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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