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체결되지 않자 증여 선택하는 분위기 확산
올해 증여를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70대 이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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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장이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증여세 산정 기준이 재산가액인 만큼 시세가 하락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받는 시점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40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3070건)과 12월(2892건) 대비 1000건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703건으로, 전월(429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거래절벽에 아파트 매매가 좀처럼 체결되지 않자 증여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증여 건수는 집값이 크게 떨어졌던 2022년 11월(4244건)과 12월(7301건) 급증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집합건물을 수증한 연령층 가운데 30대의 비중이 커졌다. 정부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면서, 공제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현재 1억5000만원까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상가)의 증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증여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30대(16.1%)였다. 전년(14.5%)보다 1.6%포인트 높았다.

다만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증여인과 수증인의 연령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올해 증여를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70대 이상(37%)이었다. 2020년에는 70대 이상 비율이 23.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6%로 올라선 뒤 해마다 늘고 있다.

증여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 5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0년 20.1%에서 올해 26.6%로 6.5%포인트 조정됐다. 이 기간 60대 비중도 13.7%에서 19.3%로 5.6%포인트 뛰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랩장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등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뿐만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증여를 받는 사람으로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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