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브로커 특별신고기간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예시. / 자료=손해보험협회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예시. / 자료=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신고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다.

신고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브로커 등이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 특별포상금 외에 기존 포상금 제도에 따른 일반 포상금도 별도 지급된다.

특별포상금 지급기준 해당 여부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심사한다. 특별신고기간 내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시 사진, 동영상, 관련서류 등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고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나 각 보험사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해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예시. / 자료=손해보험협회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예시. / 자료=손해보험협회

아울러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경찰청, 생보협회, 손보협회와 공동으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주요 도심, 병·의원 밀집 지역 등지에서 옥외 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의 매체를 통해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의료인, 병원 이용자 등의 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인 구인사이트 광고, 병원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경찰청·건보공단과의 업무협약, 17일 보험업계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한 바 있다.

김신회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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