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에 부작용 속출…앞으로 공사수행능력·사회적책임 종합 심사
건설업체 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해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받아온 '최저가낙찰제'가 관급공사에서 퇴출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는 조달청 등을 통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끼리 지나친 저가 경쟁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공사과정에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덤핑낙찰 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또 많은 건설업체들이 사전 합의를 통해 입찰가격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등 담합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새로운 낙찰 제도는 일명 ‘종합심사낙찰제’로서 건설업체의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 등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기에 입찰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더해진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5000만원 이하 소액인 물품·용역계약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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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경 기자
dk0320@businessplu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