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외국인 비중 높지만 접근성 제한 지적
홍콩 ·싱가포르·대만 등은 이미 영문공시 의무화
오는 2024년부터 자산이 10조원이 넘는 코스피 상장사는 영어로 된 공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위해 도입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1단계(2024~2025년)→2단계(20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1단계 의무화 도입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현금·현물 배당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유‧무상증자 결정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주식 소각 결정 등) 발생 시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2026년 이후 도입하는 2단계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대상 법인을 확대한다.
홍콩·싱가포르·대만 등은 영문공시 의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말 코스피시장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은 전체 시가총액의 30.8%다.
이처럼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도 일부 영문공시가 있지만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변환 기능을 이용한 것이거나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공시 제출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증시에서 영문공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돼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홍콩과 싱가포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언어를 영어로 채택했고 대만도 부분적으로 영어공시를 의무화했다.
잘 지키면 인센티브·안 지키면 제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확대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해 연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 제공하고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같은 지원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되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 시 영문공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영문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의 명단을 시장에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