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이 백내장 보험금 청구 사기로 몰아"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강화에 보험소비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국회에 금융당국과 보험사를 상대로 한 국정조사 요구하고 1000여명이 참여하는 대형 공동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백내장 보험 미지급 관련 소비자로 구성된 입원보험금 보험수익자들·보험이용자협회 공동행동·우리다함께시민연대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과잉 진료로 인한 과잉 청구는 범죄라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백내장 보험청구를 보험사기로 몰고 있다"며 "국회의원 4분의1의 동의를 받아 금융당국과 보험사 대상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1000여명이 참여하는 대형 공동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6월에도 10곳의 보험사를 상대로 300여명이 참여하는 공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실손보험사가 약관에 예정하지 않은 별도의 사유로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거절했다고 주장한다.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거절할 경우 법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험소비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기준을 높여 백내장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대응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을 시작했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백내장 수술 이후 청구하는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이 최근 수년간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손해보험의 전체 실손보험금 중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가 지급한 실손보험금 규모는 연평균 70%가량 뛰었다.
지급 기준을 높이면서 지난 6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보험금 지급액은 293억20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 줄었다.
반면 민원은 늘었다. 지난 상반기 금감원 금융민원건은 4만4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60건(5.9%) 증가했다. 김 대표는 "보험사와 당국이 위법이라는 입증없이 백내장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자혜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