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전동킥보드·자전거 대상 과실 비율 자문의견 운영
전동킥보드나 자전거사고 발생 시 사고의 과실 비율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말까지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과실 비율 분쟁 시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사고는 2019년 876건에서 2021년 2842건으로 3년 새 224%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도 커지면서 손보협회는 자동차 사고에 한해 제공해 온 자문의견서비스를 전동킥보드 등 PM간 사고에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이번 자문의견서비스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나 개인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자동차와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와 전동킥보드 간 사고가 발생해 물적·인적 손해를 입으면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자문의견을 요청하려면 본인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역인지 먼저 확인한 후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자문위원은 과실비율의 자문의견을 작성해 결과를 보험사에 안내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사고 당사자의 91.4%가 합의 또는 분쟁 해소가 진행되는 등 전문성도 입증됐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자문의견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 비율 분쟁의 해소와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자혜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