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품 개봉해 마셨지만 입안에서 씹혀 뱉어
입구에 한 마리 더 붙어 있어 구역질·불쾌감

제보자 박씨가 공개한 음료 개봉 모습.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20일까지로 충분하지만, 음료를 개봉하자 뚜껑 옆에서 벌레가 나왔다.
제보자 박씨가 공개한 음료 개봉 모습.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20일까지로 충분하지만, 음료를 개봉하자 뚜껑 옆에서 벌레가 나왔다.

웅진식품 제품에서 벌레가 발견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 클레임에도 웅진식품 측의 안일한 대응에 식약처에 정식 신고할 예정이다.

17일 제보자 박씨는 웅진식품의 '자연은100 사과주스' 180㎖ 병 제품을 개봉 후 마시다 이물질이 씹혀 뱉었더니 벌레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냉장 보관돼 있던 제품이었고 투명 패킹까지 돼 있는 새 제품이었다. 유통기한은 2021년 4월 20일까지 여유가 있었다.

입안의 벌레를 뱉은 뒤 병을 살펴보니 입구에 또 한 마리의 벌레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

박씨는 웅진식품 고객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 측은 '유통상의 문제'로 단순히 치부했다고 한다. 또한 "병 마개를 둘러싼 투명 절취선으로 벌레가 들어갔다"며 "하늘보리 6개 보내주겠다"라는 식의 안일한 대응을 했다고 한다.

그는 웅진식품 측에 "오래된 음료 뚜껑갈이만 하고 내보내냐" 물어보니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박씨는 웅진식품의 안일한 대응에 식약처에 제품을 보내는 등 정식 신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박씨는 제보 메일을 통해 "유통기한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까지 벌레가 커지나요"라며 "웅진식품의 이런식의 대응이 맞나요? 정말 너무 화나고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웅진식품 측은 문제의 제품을 조사하기 위해 A씨 측에 제품 수거 요청을 했으나 받아 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절대 발생할 수 없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음용 시 주의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식품 이물혼입 신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여름철 식품 이물혼입 신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무더운 여름철에는 벌레, 곰팡이 등의 이물이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높아 취급·보관·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5일 최근 5년간 식품 이물 신고건수 총 2만1544건을 분석한 결과 벌레가 6852건으로 전체 31.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곰팡이 2452건(11.4%), 금속 1863건(8.6%), 플라스틱 1439건(6.7%)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벌레는 7∼10월, 곰팡이 6∼10월에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식약처는 식품을 취급·보관하는 소비단계에서 관리가 소홀한 경우 벌레나 곰팡이가 혼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이물 혼입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는 즉시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신고 제품과 해당 이물은 반드시 조사기관으로 인계해달라"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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