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 이유로 근무자 줄여"
맥도날드 "숫자 줄지 않고 근무시간도 협의하고 조정"

알바노조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한국맥도날드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맥도날드의 근로계약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바노조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한국맥도날드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맥도날드의 근로계약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바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맥도날드의 근로계약 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맥도날드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즉각 반박했다.

23일 알바노조는 한국맥도날드 본사가 있는 서울 종각역 인근 종로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맥도날드 측에 매장 인력 충원과 이른바 근무시간 '꺾기' 중단 등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

노조는 "맥도날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근무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운영하고 있다"며 "크루(아르바이트 노동자) 한 사람의 업무량이 급증해 엄청난 노동강도 속에서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를 신청해도 크루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꺾기를 포함해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은 근무시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며 문제가 된 매장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꺾기'란 사용자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계약 시간보다 늦게 출근시키거나 일찍 출근시키고 그만큼을 임금에서 깎는 행태를 가리킨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종기 노무사는 "맥도날드는 노동자가 근로시간 신청을 하면 이를 일방적으로 축소한다"며 "노동자와 합의된 것이 아니라면 모두 무효이며 맥도날드는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전액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오전 한국맥도날드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열린 맥도날드의 근로계약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맥도날드 봉투를 쓴 채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한국맥도날드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열린 맥도날드의 근로계약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맥도날드 봉투를 쓴 채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주장에 한국맥도날드는 "당사는 근로기준법상의 레스토랑 및 직원 운영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다"며 "매장 직원 운영과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시간제 근로자가 절반 이상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5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 인원수는 1만3000명 수준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하며 현재도 지속 채용 중"이라며 "또한 올해 초 발표한 맥도날드 채용계획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 중 약 300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연내 600명 채용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근무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게 한국맥도날드 측 입장이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시간제 근로자의 인당 월평균 근무시간 역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코로나19 이전 1월과 비교해서도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라며 "당사의 시간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근로 시간을 매주 변경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장점으로 여기고 있으며 직원과의 협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일 또는 근로시간을 정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